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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인터넷등기소 열람)

by 모두의 보험(U.I) 2024. 12. 13.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열함하여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하게끔 만든 이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인터넷등기소 열람
인터넷등기소 열람

 

3. 부동산 구분 선택(집합건물/토지/건물)

 

4.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5.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 클릭

 

6. '전부''말소사항 포함' 선택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8. 수수료 결제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9. 열람 또는 발급

 

인터넷등기소 앱 이용 방법

인터넷등기소 앱

1.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하기(안드로이드)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하기(아이폰)

 

2.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3. 부동산 구분 선택 및 주소 입력

 

4.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

 

5. 말소 사항 포함 여부 선택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7. 수수료 결제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8. 열람 또는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보을 열람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을 각각 검색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 소재지, 면적, 용도,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