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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by 모두의 보험(U.I) 2024. 12. 9.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며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발 고금리 정책의 영향이 지금 대출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하나둘씩 페업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경기침체 기조를 보이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실정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이래저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대상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1. 신용관리사전교육 이수

  • 해당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제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전교육 이수 바로가기

 

2. 자영업 운영기간 90일 이상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3.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4.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5. 개인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6.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용점수가 어느정도인지 확실치 않다면 아래 신용점수 무료조회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무료조회 바로가기

 

융자조건 및 대출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로 적용됩니다. 특이사항은 우대금리, 금리인하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구분,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유형별 0.1%p)
  • 금리인하제도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신용평점 회복조건 : 대출실행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으로 회복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최소 대출액 1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지원횟수

해당 자금대출은 연 1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24년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후 → 로그인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하기 클릭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바로가기

 

2.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3. 약정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4. 대출금 지급

 

 

주의사항

본접수 마감 이후 접수 건부터는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혹시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하셨나요?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카드매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의 경우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아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